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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 2023.10.19.] [법률 제19357호, 2023. 4.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판례 

도로교통법제63조위헌확인헌공제281호,411

대법원 2020.02.27 선고 2019헌마203 판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헌법재판소 2007.12.18 선정 2007헌사1024 판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헌법재판소 2007.12.18 기각 2007헌사1035 판례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8.01.14 각하(3호) 2007헌바13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