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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20.02.27 선고 2019헌마203 판례
헌법재판소 2007.12.18 선정 2007헌사1024 판례
헌법재판소 2007.12.18 기각 2007헌사1035 판례
헌법재판소 2008.01.14 각하(3호) 2007헌바136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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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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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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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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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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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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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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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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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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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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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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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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