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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 2023.10.19.] [법률 제19357호, 2023. 4.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전하여 연료소모와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구상금

대법원 2022.12.13 선고 2022나9926 판례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03.06.27 선고 2003도2032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1도10670 판례

손해배상·부당이득금반환 확정각공2009하,1374

대법원 2009.07.07 선고 2006가단423422,2009가단8074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