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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 2023.10.19.] [법률 제19357호, 2023. 4.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동차 2) 건설기계 3) 원동기장치자전거 4) 자전거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관련 판례 

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등헌공제325호,1631

대법원 2023.10.26 선고 2020헌바186,213,389,2022헌바317,2023헌바19,160 판례

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등헌공제325호,1631

대법원 2023.10.26 선고 2020헌바186, 213, 389, 2022헌바317, 2023헌바19, 16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