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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 2023.10.19.] [법률 제19357호, 2023. 4.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09하,1034

대법원 2009.06.01 선고 2008가단122639,2009가단29485 판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3),408

대법원 1976.12.24 선고 76나1681 판례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04.11.05 선고 2004노2169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집13(1)형,005

대법원 1965.01.19 선고 64도71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