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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 2023.10.19.] [법률 제19357호, 2023. 4.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

⑤ 경찰공무원은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기 위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안전하게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조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6.08.17 각하(4호) 2016헌바294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11485 판례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4민(1),137

대법원 1974.03.19 선고 72나607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1973.01.16 선고 72도265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