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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교사의 자격) 교사는 「」 및 「」 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1993.05.13 기각 91헌마190 판례
헌법재판소 2006.06.29 합헌,각하 2005헌가13 판례
대법원 2003.07.25 선고 2003다1489 판례
대법원 2006.07.06 선고 2006구합184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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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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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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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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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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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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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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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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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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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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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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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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