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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시행 2023.10.12.] [법률 제19341호, 2023. 4.1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6조(교사의 자격) 교사는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