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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3호, 2023.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2조(퇴직소득)

③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개정 2012.1.1, 2013.1.1, 2014.12.23, 2019.12.31>

관련 판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1996.08.29 합헌 92헌바46 판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53

대법원 1974.06.07 선고 72구60 판례

퇴직금

대법원 1991.10.02 선고 91나1157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