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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문개정]
원본 조문

제21조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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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07.13 선고 2016두34257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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