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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2.17.] [법률 제19654호, 2023. 8.1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를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2.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못하고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한 사람

3.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업을 한 자

관련 판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12조위헌소원헌공제273호,723

대법원 2019.06.28 선고 2018헌바128 판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8.02.22 합헌,기타 2016헌바10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