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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208호, 2022.12.3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손해배상

대법원 2018.10.18 선고 2016가합506972, 2016가합7475, 2017가합543091 판례

보상금

국회 2019.11.28 선고 2018두227 판례

보상금

대법원 2018.07.05 선고 2017누4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