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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24.] [법률 제20069호, 2024. 1.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20.2.4>

2. 삭제 <2020.2.4>

3. 삭제 <2020.2.4>

4. 삭제 <2020.2.4>

5. 삭제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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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삭제 <2020.2.4>

8. 삭제 <2020.2.4>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