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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24.] [법률 제20069호, 2024. 1.23.,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