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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97호, 2023. 8.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2차적저작물)

①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21.06.30 선고 2019도17068 판례

저작권침해등

대법원 2019.01.09 선고 2013가합77879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7.08.24 선고 2016나2073109 판례

저작권침해등

대법원 2019.08.29 선고 2019나200779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