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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97호, 2023. 8.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관련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21.06.30 선고 2019도17068 판례

게임 케릭터 사건

대법원 2010.02.11 선고 2007다63409 판례

손해배상(지)

대법원 2014.06.12 선고 2014다14375 판례

손해배상등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3다898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