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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97호, 2023. 8.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