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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97호, 2023. 8.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저작권침해중지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20하,709

대법원 2020.06.19 선고 2019가합540744 판례

손해배상

국회 2019.12.27 선고 2016다208600 판례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대법원 2019.06.27 선고 2017다212095 판례

구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8.11.29 합헌 2017헌바36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