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53조 (면허의 취소·정지등)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과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16과<%생략:별표16%> 같다.
②영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의<%생략:서식5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정지통지서에 의하되, 정지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집행예정일 7일전까지 처분대상자에게 이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경우에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교부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지방경찰청장은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을 금지시킨 때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생략:서식53%> 자동차등의 운전금지통지서에 의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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