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38조 (필기시험의 합격자 발표)
①필기시험의 합격자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험당일에 하여야 한다.
②필기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는 때에는 기능시험의 일시 및 장소를 필기시험합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필기시험의 합격자발표는 일정한 장소에 응시자의 수험번호를 게시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관련 판례
①필기시험의 합격자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험당일에 하여야 한다.
②필기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는 때에는 기능시험의 일시 및 장소를 필기시험합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필기시험의 합격자발표는 일정한 장소에 응시자의 수험번호를 게시함으로써 본인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