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당해 입찰의 목적물의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을 것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