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53조 (정기적성검사의 신청)
①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신청서는 별지 제38호서식에<%생략:서식38%> 의한다.
②영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대장은 별지 제39호서식에<%생략:서식39%> 의한다.
③영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0일전까지 별지 제40호서식의<%생략:서식40%>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영 제5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를 연기한 때에는 당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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