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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기능시험의 시험관의 자격) 기능시험의 시험관은 운전면허의 종별 및 구분에 따라 그 기능시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를 받은 경사급이상의 경찰관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두6831 판례
대법원 1985.02.07 선고 84노1086 판례
대법원 2018.09.21 선고 2018구합52334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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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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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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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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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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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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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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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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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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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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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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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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