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16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고시)
①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별표 11에<%생략:별표11%> 의하여 제작한 고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게시는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점 또는 우회로 입구에 하여야 한다.
③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찰서장은 우회로입구가 다른 경찰서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당해 경찰서장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를 하여야 한다.
④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도지사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신문·방송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거나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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