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영 제52조제1항에서 규정한 정기적성검사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생략:서식26%> 의한다.
②영 제52조제3항에서 규정한 정기적성검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생략:서식27%> 의한다.
③영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0일전까지 별지 제27호의2서식에<%생략:서식27의2%> 의한 운전면허정기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