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4조 (신호기의 종류·제식등)
①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의 종류·제식 및 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위는 각각 별표 4 내지 별표 6과<%생략:별표4%><%생략:별표5%><%생략:별표6%> 같다.
②신호기등의 등기의 성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등화의 광도는 주간 150미터 전방에서 식별할 수 있을 것.
2.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좌우방 및 하방에 각각 45도이상이 될 것.
3. 태양광선 기타 주위의 빛에 의하여 착란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신호등의 진행·주의·정지의 신호를 연속하여 표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표시의 순서는 진행·주의·정지의 순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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