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고시)
① 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에<%생략:%> 의하여 제작한 고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게시는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점 또는 우회로 입구에 하여야 한다.
③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찰서장은 우회로입구가 다른 경찰서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당해 경찰서장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게시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