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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운전연습허가의 일괄신청) 교습소가 교습생의 시가지 운전교습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교습종별과 교습구분에 따라 교습생의 명단을 작성하여 의 규정에 의한 운전연습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 1994.03.31 선고 93나9910 판례
대법원 1991.09.24 선고 91누1400 판례
대법원 1993.05.27 선고 92누19033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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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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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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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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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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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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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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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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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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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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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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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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