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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운전면허증의 제시)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종별·구분이 다른 운전면허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응시원서의 제출시에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헌법재판소 2003.10.30 기각 2002헌마518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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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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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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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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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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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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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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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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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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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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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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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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