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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운전면허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종류는 과<%생략:%> 같다.
대법원 1985.02.07 선고 84노1086 판례
대법원 1995.06.13 선고 94다21139 판례
대법원 2016.05.09 선고 2016고합2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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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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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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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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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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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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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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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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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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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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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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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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