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세칙
원본 조문
제39조 (지정자동차교습소의 지정)
①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자동차교습소(이하 "교습소"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제46조의2의 기준에 따라 교습종별 및 교습구분별로 교습생정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영 제5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교습소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한다.
③영 제5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교부하여야 하는 지정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
④영 제5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하여야 하는 교습소 지정사항의 변경 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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