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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9호, 2024. 2. 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3. 법률ㆍ경제ㆍ경영 또는 소비자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4. 기업경영 및 소비자보호활동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밖의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補)한다.

④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제70조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

국회 2022.52.6 선고 2021다300791 판례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9하,663

대법원 2019.05.23 선고 2015가합539043 판례

손해배상(기)

국회 2003.12.5 선고 2003가합43945 판례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4.2.10.(6),170

대법원 2003.12.05 선고 2003가합4394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