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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9호, 2024. 2. 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7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또는 제36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의 중지

2.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3. 임원의 사임

4. 영업의 양도

5. 채무보증의 취소

6.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7.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8. 그 밖에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를 위반한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합병 또는 설립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관련 판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7조의3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4.01.07 각하(4호) 2013헌바41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