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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9호, 2024. 2. 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8조(일정한 조합의 행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조합(조합의 연합체를 포함한다)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가격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규모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호부조(相互扶助)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에게 이익배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하여져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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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0 선고 2016누4770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