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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시정조치의 이행확보) 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해당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19.01.17 선고 2015다227017 판례
대법원 1987.12.29 선고 86고단5978 판례
대법원 1989.04.20 선고 88구9987 판례
대법원 1989.10.13 선고 89나18711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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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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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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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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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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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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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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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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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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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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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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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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