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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 2024. 1. 1.] [대통령령 제33985호, 2023.12.1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자동차등록령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의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관련 판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1997.03.27 합헌 96헌가11 판례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4.12.16 합헌 2003헌바87 판례

보험금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다30403 판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8.02.27 선고 97누797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