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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 2023.10.19.] [법률 제19357호, 2023. 4.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8조(위험방지 등의 조치)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고속도로등에서 교통이 위험 또는 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위험 또는 혼잡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도로교통법 제58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1998.11.10 각하(2호) 98헌마384 판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헌법재판소 2005.11.29 선정 2005헌사745 판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헌법재판소 1998.11.10 기각 98헌사238 판례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5.09.24 합헌 2014헌바29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