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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 2023.10.19.] [법률 제19357호, 2023. 4.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은 주ㆍ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

관련 판례 

구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8.11.29 합헌 2017헌바465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7.09.30 선고 97다25293 판례

구상금

대법원 1999.11.12 선고 99다33007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01.08.21 선고 2000도259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