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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 2023.10.19.] [법률 제19357호, 2023. 4.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38조의2(비용의 지원)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ㆍ노인 또는 장애인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보호구역에는 우선적으로 보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업무상과실치사 항소각공2019상,73

대법원 2018.11.21 선고 2018고단334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