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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의2(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까지의 업무 및 ㆍ에 따라 공단이 대행하게 된 업무에 관하여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4도14166 판례
대법원 2014.10.17 선고 2013노2778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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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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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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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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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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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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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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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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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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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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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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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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