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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 2023.10.19.] [법률 제19357호, 2023. 4.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29조의2(공단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제123조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 및 제147조제5항제6항에 따라 공단이 대행하게 된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관련 판례 

배임수재(인정된죄명:뇌물수수)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4도14166 판례

배임수재(인정된죄명뇌물수수)

대법원 2014.10.17 선고 2013노277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