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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 2023.10.19.] [법률 제19357호, 2023. 4.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20조(도로교통공단의 설립)

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도로교통법위반

국회 2002.82.2 선고 2002고단448 판례

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04.07.09 선고 2003도8336 판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대법원 2002.11.22 선고 2001도84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