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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 2023.10.19.] [법률 제19357호, 2023. 4.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7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학원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동차에 학원등의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와 비슷한 표시를 하지 못한다.

③ 이 법에 따른 전문학원이 아닌 학원은 그 명칭 중에 전문학원 또는 이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관련 판례 

통고처분취소

헌법재판소 2003.10.30 기각,각하 2002헌마275 판례

공무집행방해

대법원 2004.07.09 선고 2003도8336 판례

버스전용차선행정처분일부처분취소 하집1997-2, 565

대법원 1998.01.14 선고 97구35056 판례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11.09.08 선고 2011도552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