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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 2023.10.19.] [법률 제19357호, 2023. 4.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금지) 제99조에 따른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원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등의 운전교육

2. 자동차등의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

관련 판례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14.11.27 위헌 2014헌가14 판례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2016.10.27 위헌 2016헌가10 판례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09.05.14 선고 2009도941 판례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06.02.10 선고 2005도916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