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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 2023.10.19.] [법률 제19357호, 2023. 4.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0조(수강료 등)

①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나 제108조에 따른 기능검정에 드는 경비 또는 이용료 등(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교육 내용 및 교육 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강료등을 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등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은 수강료등의 과도한 인하 등으로 인하여 학원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06.08.25 선고 2006노201 판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07.07.12 선고 2006도599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