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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벌칙) 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23.11.30 선고 2023도12675 판례
대법원 2023.06.29 선고 2020헌바182, 2022헌바114, 127, 243, 271, 285, 288, 2023헌바46 판례
국회 2022.72.8 선고 2022도3929 판례
대법원 2014.09.04 선고 2014도2730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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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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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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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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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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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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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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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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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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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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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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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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