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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1.10.21.] [행정안전부령 제280호, 2021.10.2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
제19호의2
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제15조
제1항
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관련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도로교통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1990.05.09 선고 90노160 판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11.16 선고 93나1197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집38(4)형,456;공1991.1.15.(888),285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도1516 판례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1991.04.23 선고 90도2194 판례
1
확인
정부 입법현황
기본정보
법령명
추진현황
추진일자
법령안 기본정보
법령안 입안자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없음
제·개정이유
주요내용
국회 입법현황
기본정보
의안명
발의정보
심사진행상태
제안일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