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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 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인을 승차정원 1인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대법원 1996.02.13 선고 95누17120 판례
대법원 1996.08.20 선고 96누6738 판례
대법원 1996.03.26 선고 95구31296 판례
대법원 1995.11.16 선고 95누8850 판례
기본정보
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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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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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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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기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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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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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없음 |
제·개정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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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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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의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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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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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진행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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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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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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