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10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의 알림)
①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때에는 별표 8에 의한 알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알림판은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지점 또는 그 지점 바로 앞의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우회로 입구가 다른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알림판을 그 우회로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알림판을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그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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