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139조(위임규정)
①운전면허시험·교통안전교육·운전면허행정처분 및 통고처분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정할 수 있다.
②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그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
관련 판례
①운전면허시험·교통안전교육·운전면허행정처분 및 통고처분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정할 수 있다.
②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그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