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신호등)
①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중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은 와 같다.
②신호등의 등화의 배열순서 및 신호순서는 및 과 같다.
③신호등은 다음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하며, 신호등의 틀은 폴리카보?으로 하여야 한다.
1. 등화의 밝기는 낮에 150미터 앞쪽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
2. 등화의 빛의 발산각도는 사방으로 각각 45도이상으로 할 것
3. 태양광선 그 밖의 주위의 다른 빛에 의하여 헛갈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