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 (신고자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①법 제22조의2(신고자등에 대한 감면)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의 감경 또는 면제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2.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하였을 것
3.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4.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사업자들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강요한 사실이 없을 것
②법 제22조의2(신고자등에 대한 감면)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22조(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100분의 75이상을 감면한다.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를 입수하고 있어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고하였을 것
나.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할 것
2.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22조(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나.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할 것
3.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22조(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안에서 감경한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하였을 것
다.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