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시행규칙
원본 조문
제62조 (전자문서 등에 의한 민원처리)
①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민원인이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로 신청·신고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신고 또는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 등에 갈음할 수 있다.
③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수리한 민원사항 등을 처리한 후에는 그 처리결과를 전자공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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